신일산업 "이혁기·황기남 씨 지위 확인소송 패소"

입력 : 2015-11-23 오전 8:44:44
신일산업(002700)은 수원지방법원이 이혁기 씨와 황귀남 씨가 제기한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소송을 20일 각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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