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박 대통령 7시간’ 조사에 청와대 반발 “위헌적 발상”

새누리 “대통령 흠집내기, 초법적·정략적 행태 도 넘어, 좌시하지 않겠다”

입력 : 2015-11-24 오후 1:30:33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전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사실상 결정한 가운데, 24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 결정에 대해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위헌 주장의 근거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조위가 실시하는 것은 ‘단순 조사’이지 ‘형사상 소추를 위한 수사’는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새누리당은 특조위 해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조위의 초법적·정략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진상규명이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몰원인과 전혀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조위가 사고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청와대에 집중하는 것은 세월호를 또 다시 정치쟁점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며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특조위가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며 편향적·위법적 운영을 일삼아 온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조위의 지속적인 대통령 흠집내기와 위법·월권행위, 비상식적인 정쟁으로 정치중립성을 훼손하고 세월호 참사규명이란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는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 위원 전원의 즉각적인 사퇴 촉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 요청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추진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여야 논의 중단 등의 뜻을 밝혔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정연국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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