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입법 촉구

입력 : 2015-11-25 오후 6:13:1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제 5단체가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5단체는 25일 "9·15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정년 60세 도입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 영토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국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5단체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FTA 현안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야당을 성토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아울러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통과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트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오는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하기 위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통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5단체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조속히 정비하되, 규제에 집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선진국에 비해 강한 규제를 하는 탓에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논리다.  근본적으로 사용기간을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단체는 "일하려는 취약계층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법이 막아서는 안 된다"며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을 비롯해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 사무업무 등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함으로써 고령자들이 자신의 직업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에도 하급심별로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며,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현장 노사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노사정 합의대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5단체는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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