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원금 특혜 LG유플러스, 과징금 '1.8억'

입력 : 2015-11-27 오후 2:30:15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 시 지원금 특혜 등을 제공한 LG유플러스(032640)가 1억86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지 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며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 이용약관과 다른 개별계약 체결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지 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이번 제재 조치는 지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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