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지 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며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 이용약관과 다른 개별계약 체결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지 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이번 제재 조치는 지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