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을 제정한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하 협회)가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판매원 사전승낙 절차와 항목 산정, 방판 활성화로 야기될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다단계 판매원과 일반 판매점 간의 사전승낙 형평성 문제, 방판 활성화로 인한 유통체계 혼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근간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판매자에 대한 통신사 개별 사전승낙은 투명한 유통망 조직·관리라는 단통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며, 다단계 합법화로 가능해진 방판 활성화는 단통법이 차단하고자 한 불법 페이백(유사보조금)의 도구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또 협회는 "일대일 관계로 이뤄지는 다단계와 방판 등의 인판 영업은 그 특성 상 편법 영업에 따른 불법 페이백을 양산할 수 있다"며 "생존이 위태로워진 유통인들이 방판 및 다단계에 뛰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다단계 판매 지침에는 다단계 판매자와 일반 판매점 간의 장려금과 수수료를 차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협회는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투자해 운영하는 일반 판매점과 달리 다단계 판매자는 투자 비용이 없는 만큼 단순히 장려금과 수수료가 동일시된다고 해서 차별을 없앨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번 지침으로 다단계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과 오히려 정부가 다단계를 권장하는 셈이 될 것이란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는 등 여전히 상임위원 간의 엇갈린 의견들이 오고 갔다.
협회는 "유통인들은 많은 우려 속에 다단계 판매 지침의 관리 감독을 지켜볼 것"이라며 "3만 유통점들의 목소리에 대한 고민없이 본 지침이 시행된 만큼 앞으로 우려를 떠안고 가는 형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