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또' 허위 광고한 통신사·MSO, 과징금 20억

5월 방통위 제재 후에도 금지행위 여전…과징금 규모 확대

입력 : 2015-12-10 오전 11:44:39
결합상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또 어긴 통신사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28일에도 동일한 위반사항과 관련해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광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실태점검을 벌였다.
 
실태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인지된 사업자는 통신 4사(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와 5대 MSO(CJ헬로비전(037560),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금호방송, CMB 대전방송) 등 9개사다. 방통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사이트와 지역 정보지, 전단지 등 598건의 자료를 채증해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77건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통신 4사와 MSO 5사의 평균 위반율은 각각 84.6%, 34.5%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연초 조사 때에 비해 위반율이 낮아졌지만 IPTV를 운영하는 통신사들의 위반율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이에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 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2억8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각 1800만원, 씨앤앰 1200만원, 현대HCN과 CMB에는 각 6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위반 유형 중에선 허위 광고 비중이 약 69%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허위 광고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 시 인터넷 공짜’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다. 과장 광고는 ‘100만~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등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우이며, 기만 광고는 ‘인터넷+집전화+스마트(IPTV+와이파이) 월 1만5000원’ 등 중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폐·누락하는 경우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로 결합상품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실태점검을 재실시할 계획이다.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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