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생 모임, 서울대·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임원진 고발

"집단행동 불참 학생에 불이익 제재…업무방해"

입력 : 2015-12-11 오전 11:02:32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이 서울대와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임원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민식 고시생 모임 대표는 "서울대 로스쿨과 한양대 로스쿨 임원 모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로 고발한다"며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씨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 임원 모두는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 대해 의무위반 행위자 및 위반사실 게시, 온라인학생커뮤니티 회원 자격 박탈, 지정좌석 배정 철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결의하고 이를 전체 공지로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양대 로스쿨 역시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 대해 성명공개, 위반 시부터 열람실 지정좌석 이용 배제, 학생회 제명 및 학생회 사업 전면 배제, 기숙사 배정 제외 건의 등의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결의했고 이를 개별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나누어 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다른 재학생들과 합세해 집단적으로 수업 및 시험 등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력으로써 로스쿨 혹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또 권씨는 "한양대 로스쿨에서 민법연습2 과목을 수강한 학생에게 성명공개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은 명백히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서울대·한양대 로스쿨 학생회 임원 전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로 형사고발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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