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후발주자 365플러스 '백마진' 놓고 갈등

10곳 중 4곳이 한계점 "한달 내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도 손에 쥐는 건 100만원"

입력 : 2015-12-23 오전 7:00:00
홈플러스와 365플러스 편의점주들 간의 갈등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365플러스 점주들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판매장려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낮춰 지급하고, 정상적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부진점’(한계점)이 절반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홈플러스는 판매장려금의 경우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문제가 없는 데다, 부진점 수도 악의적인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365플러스를 설립, 대형할인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이어 편의점 체인까지 구축하며 규모별 유통망을 강화했다. 올 6월 말 현재 316개의 편의점을 보유 중이며, 이중 점주가 운영하는 순수가맹점이 287곳, 본사가 운영하는 위탁가맹점이 29곳이다.
 
사진/뉴시스
 
홈플러스는 365플러스 설립 당시, 업계 후발주자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점주들에게 영업지원 목적으로 매출액의 3%를 판매장려금으로 제공키로 했다. 백마진의 성격상 이는 구두로 약속됐다. 이에 홈플러스는 2013년까지 2년여간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금액을 점주에게 돌려줬으나, 지난해 약속금액의 60% 수준을 지급하더니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30%까지 낮춰 지급하면서 점주들의 반발을 샀다.  
 
365플러스 순수가맹점의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2013년 초 평균 영업이익률 19%에서 올 6월 16%로 하락했다. 점주들은 수익성 악화의 원인을 낮아진 판매장려금에서 찾고 있다. 여기에다 홈플러스편의점경영주협의회는 "확인된 정산내역만 따져봐도 약 12억원의 판매장려금을 가맹본사에서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점주들의 반발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지난 10월30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열린 조정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2항에 의거해 판매장려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백마진(리베이트)의 성격을 감안한 대외적 입장 표명으로, 실제 30% 수준으로 낮춰 지급되고 있다는 게 양측으로부터 확인된 결과다.
 
황원선 협의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정한 법"이라며 "판매장려금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홈플러스가 MBK로 인수되면서 영국식 회계기준인 ‘피리어드’를 없애고, 한국에 맞는 월력으로 바꾸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리베이트 관련 전산 증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소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홈플러스가 매각을 앞둔 시점에서 외형을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편의점을 확장하면서 한계상황에 놓인 부진점이 속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홈플러스 가맹본부 내부자료인 ‘편의점별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말 영업일수 28일을 채운 편의점(순수가맹점 기준) 중 영업이익(폐기 및 미송금 공제 전)에서 월세, 인건비, 전기, 잡비 등을 제할 경우 점주와 직원이 최저임금(주휴 및 4대보험 포함)을 받지 못하는 순수가맹점이 총 224곳 중 156곳이라고 주장했다. 10곳 중 7곳(69.6%)에 달한다. 특히 가맹점주가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일 10시간씩 근무함에도 월 100만원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한계점포’도 84곳(37.5%)에 달한다.
 
황 협의회장은 “조정회의에서 가맹본사는 직원을 쓰지 않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면서 “사람이 어떻게 365일,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일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200만원 벌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365플러스 담당임원은 “경영주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중 아르바이트 1명, 주말 2명, 일평균 145만원 매출이 나올 때 경영주는 500~55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모델을 만들었다”면서 “점주가 받아가는 정산금은 대부분 월 500만원 이상으로, 협의회가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물론 한계점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협의회 쪽에서 주장하는 한계점포의 기준이 적절치 않다”면서 “홈플러스는 지금까지 총 3개 점포를 폐점했고, 위약금 역시 모두 받지 않았을 정도로 소신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해왔다”고 항변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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