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가 재테크닥터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어느 때보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주식, 펀드를 비롯해 대체투자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관심은 세무·회계로 이어지며 세테크 또한 필수적인 재테크 수단이 됐습니다. 재테크닥터에서 프라이빗뱅커(PB)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재테크 실전 감각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가 속속 소개되는 시기다. 재테크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변하는 세제다.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알아둬야 할 세법들이 내년에 상당부분 달라지는데, 그 범위도 계좌·주식거래, 배당, 부동산, 상속·증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하다. 모르면 손해, 변경되는 재테크 세법들을 한정수 HMC투자증권 세무사(사진)와 함께 알아본다.
-내년부터 파생상품 거래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내년부터 코스피200선물·옵션 및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원래 지방세를 포함해 22%이지만,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내년에는 탄력세율인 5.5%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데, 1년 동안 과세대상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해야한다.
-내년에 출시되는 ISA와 해외펀드 투자로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직전연도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운용수익이 200만원까진 비과세, 200만원 초과 분은 9.9%로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한 가지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이자소득이 500만원 발생했다면 세금은 15.4%로 77만원이 발생했는데, ISA 계좌에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으면서 500만원 수익 중에서 200만원 비과세를 적용 받고 순이익 300만원에 대해서 9.9%가 과세되어 총 29만7000원만 내면 된다.
2016~2017년 동안에 해외 상장주식에 일정부분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면 이후 10년 동안 해외주식 매매, 평가차익 및 환차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 납입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소득수준, 연령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외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 공제액 확대 등 상속·증여 때 참고할 세제 변경안은?
▷지금까지는 무이자로 금전거래를 할 때 1억원 미만은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문제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1억원 미만이라도 연 8.5% 보다 낮은 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증여·상속을 할 때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납부세액에 30%를 할증과세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미성년자에게 세대생략 상속·증여하는 경우로 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 40%로 할증과세 된다.
내년부터 증여공제금액도 일부 확대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형제·자매·조카 등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공제금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받는 현금배당에 주어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정요건을 충족한 고배당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는 경우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2015년 결산배당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연말에 12월 결산 고배당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에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9.9%로 낮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어 종합과세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원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높은 27.5%가 적용된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최고 41.8%)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리과세 신청은 고배당기업의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권사 등에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거래에서 달라지는 세법도 소개해주세요.
▷현행 세법에 따르면,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10~30%)을 공제하는 것이다. 세율도 기본세율(6~38%)에 10%p 추가세율이 적용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까지 처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추가과세를 유예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세율 10%p 추가과세를 적용한다.
한편, 기존에 적용받지 못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보유기간 계산 시 실제취득일이 아닌 2016년 1월1일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기억해야 할 개정 세법은?
▷상장주식은 장내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지만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코스피는 25억원 또는 지분 1% 이상, 코스닥은 20억원 또는 2%로 변경되기 때문이다.12월 결산종목의 경우 올해 12월말에 개정된 기준을 넘게 보유했다면 2016년 동안 대주주에 해당된다. 다만, 유예규정에 따라 내년 3월31일까지 매매 분은 기존 대주주 기준을 넘지 않은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이 뉴스는 2015년 12월 28일 (16:31:00) 토마토프라임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