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재개발 이주수요 급증..전세난 심해지나

세입자 포함 총 2만7천가구 예상
"뉴타운사업까지 겹쳐, 장기적 불안요인"

입력 : 2009-08-20 오후 4:23:28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가 2만7000여가구에 달해, 이들 이주수요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향후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31곳, 조합원은 1만8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사업은 크게 사업준비단계(재개발기본계획 수립, 구역지정)→사업시행단계(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단계(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시설처분)→완료(준공 및 입주, 청산 및 해산) 등의 단계를 거친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원의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각종 권리를 감정평가해 재건축된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등을 정한 계획으로 이주는 이때 결정되며, 보통 관리처분 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이주가 이뤄진다.
 
따라서 현재 관리처분을 추진 중인 31곳의 사업장의 상당수는 1년 안에 이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사업장의 조합원수는 1만837명이지만 실제 이주수요는 다가구 주택 등에 살고 있는 세입자 등을 고려해 조합원수의 2.5배 수준으로 봐, 총 2만7000여가구로 예상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를 해야 하는데 기존 조합원 외에 세입자가 상당해 단기적으로 이들 이주 수요가 몰리면 임대차 시장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마저 본격화되면 이주수요가 서울 임대차 시장에 장기적인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처분이 추진 중인 사업장이 최근 1~2년 사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재개발사업과 뉴타운 사업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지난 2006년에는 6개 구역, 조합원 1868명이었고, 2007년 12월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면서 인가 신청이 급증해 2007년에는 17개 구역, 조합원 1만256명으로 집중됐다. 또 2008년 역시 21개 구역 조합원 9596명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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