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차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생활을 하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차녀는 지난 2007년 4월 국적 포기를 신청하고 이듬해 2월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됐으나 국내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했다. 건보공단은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 등의 부담금을 지출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녀는 주민등록 말소 직후인 2008년 3월 말까지 아버지인 후보자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됐고, 보험 자격이 상실된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금지돼 있다. 지난 2010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다.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진 후보자의 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상습 체납 논란에도 휘말려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연체한 세금이 11건(종합소득세 4건, 부가가치세 7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넘겼지만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세금 납부가 연체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를 수시로 어기면서 바쁜 일정 탓으로 돌리는 후보자가 과연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빌딩에 위치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