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시크릿)늘어나는 펀드 세제혜택 챙기자

입력 : 2016-01-10 오전 6:00:00
올해부터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융에 관해 달라지는 세법이 많다. 특히 펀드에 투자하는 이들이라면 크게 두 가지라도 꼭 기억해두자.
 
첫번째는 해외펀드 전용계좌 혜택이다. 올해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전용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 후 10년간 매매·평가차익·환차익에 대한 세금 15.4%를 면제(비과세)해준다. 이 전용 계좌는 내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한 사람당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또 펀드에 대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현재 펀드 과세시기는 환매시점, 결산시점, 양도시점인데,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변경된다. 즉, 올해 펀드 결산부터는 주식, 채권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결산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실제 환매 때 일괄적으로 과세한다.
 
예컨대 1000만원을 투자해 1년차 결산시점에 평가액이 1200만원이었고, 최종 환매시점에 1100만원이 돼 최종 투자수익이 100만원이었다고 하자. 기존에는 결산시점에 200만원에 대한 세금 30만8000원을 냈어야 하지만, 환매시점에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최종수익 100만원에 대한 세금 15만4000원만 부담한다.
 
김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결산시점 과세는 투자자 의도와는 무관하게 1년에 한번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며 "문제는 결산시점에 투자자가 실제 투자이익을 내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부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괄 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이 한꺼번에 잡혀 세금부담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어서 이익이 많을 때는 매년 부분 환매하는 등 전략도 필요하게 됐다"고 조언했다.
 
올해 펀드 결산부터는 주식, 채권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결산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실제 환매 때 일괄적으로 과세한다. 사진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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