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최근 문자나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조건 만남'을 빙자하고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조건 만남을 유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금과 보증금, 안전비 등의 명목으로 대포 통장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식의 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 간 조건 만남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으로 1300여명이 8억500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최근에는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인해 남성의 동영상을 확보한 뒤, 스마트폰에서 개인 정보를 빼내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사기까지 등장했다.
이런 몸캠피싱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제화공급, 용역제공과 관련한 불법 거래 사칭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기가 발생한 경우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화면 이미지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는 범죄"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