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협력사 삼겹살 갑질' 공식 반박

"원가이상 매입" 주장

입력 : 2016-01-13 오후 3:38:38
롯데마트가 최근 불거진 '원가이하 삼겹살 납품 강요' 논란에 대해 납품업체 신화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롯데마트는 13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2014년 기준 신화로부터 납품받은 돼지고기의 부위별 1kg당 평균 매입금액은 롯데마트와 거래 중인 동종업체 3개사의 제조원가보다 25.4~77.4% 높았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신화와의 2014년 기준 삼겹살 1kg당 매입금액은 1만5067원으로 동종업체 3개사의 제조원가 평균(1만2010원)보다 3056원 더 많다. 제조원가는 원물 구입 비용 외 생산 과정에서의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삼겹살 1kg당 약 3056원 가량의 마진이 형성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롯데마트 측은 신화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제조원가를 밝힌다면 원가 이하 납품 논란이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마트가 물류대행수수료를 전가했다는 신화의 주장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롯데마트 점포에 납품해야 하는 파트너사(협력사)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을 대행하고 있어 운송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류센터의 이용 여부는 계약 체결시 파트너사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롯데마트가 강제하지 않는다"며 "계약서도 공정위 표준계약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가 롯데마트와의 거래로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화와 롯데마트간의 거래 비중을 감안하면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해 8월 파트너사였던 육가공업체 신화가 조정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이 제안한 약 48억1000만원의 조정안에 대해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며 거부하고 공정위의 정식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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