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부업법 공백기 금리 위반사례 없어"

입력 : 2016-01-17 오후 12:00:00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된 가운데 이를 악용해 기존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한 고금리를 수취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지방자치단체·금융감독원의 일일점검 결과 등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행정지도를 위반한 대부업체는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약 9000개 대부업체 중 6443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금감원은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을 해왔다.
 
특히 금감원은 저축은행 79개사, 상호금융 2269개사, 여전사 78개사 등 2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를 점검했으나, 고금리 수취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반사례는 없으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 전후로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대부업법 개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대부업체 등의 행정지도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자체와 금감원을 통한 일일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금융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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