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금리 상한 일몰…당국, 대부업체 폭리 차단 '총력'

범정부 차원 대응 체계 구축
임종룡 위원장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

입력 : 2016-01-06 오후 2:44:04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올해 들어 효력을 잃은 데 따른 일부 대부업체들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자치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어 대부업 최고금리 한도규제의 실효에 대응한 조치 상황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 아래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와 행자부, 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사례가 적발되면 시정 권고를 하고 현장검사에 나서는 내용의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주 2회 시·도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집계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감원 역시 같은 주기로 여신금융회사·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를 파악하기로 했다. 
 
금융위 상황대응팀은 이런 대응 상황을 매주 집계하고, 법무부·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시정 권고와 더불어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차관 주재로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고 17개 광역 지자체 부기관장을 상대로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금융 소비자가 대부업체 방문시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해 이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과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6월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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