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건빵 입찰에서 미리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010년과 2011년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대명종합식품, 삼일제과, 삼일식품, 신흥제과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3월 상일제과 등 3개 업체가 기존 납품업체인 대명종합식품에 1개 지역을 양보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명종합식품은 신용등급과 군납실적 등이 높아 입찰 가능성이 높았고, 2008년과 2009년에도 전 지역 입찰권을 따내기도 했다.
2010년과 2011년 방위사업청은 각각 약 1500만개, 약 2000만개의 건빵 구매입찰을 공고했고, 강원도와 경기북부, 서울·경기남부, 그 외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대명종합식품은 이들 업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0년과 2011년 진행된 입찰에서 사전에 미리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이 투찰 가격을 합의함에 따라 기존 입찰에 비해 투찰율은 약 4~7% 높아진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물량배분과 입찰 담합을 어긴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대명종합식품은 4억7700만원, 삼일제과는 3억2300만원, 삼일식품은 1억9100만원, 신흥제과는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납 등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함은 엄중 제재해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감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