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재송신료 허위정산 의심 MSO 대상 소송 확대"

법원, 씨앤앰 정산 누락 인정 판결…티브로드 등으로 불씨 번지나

입력 : 2016-01-19 오후 3:37:19
한국방송협회(이하 협회)가 SO(케이블TV) 사업자인 씨앤앰의 재송신료 정산 누락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지난주 나옴에 따라, 티브로드 등 다른 MSO로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씨앤앰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재판부 사실조회 요청에 티브로드 등이 '씨앤앰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고 인정한 만큼 마찬가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홈쇼핑 수수료를 받을 때는 가입자 수를 부풀리고, 지상파 등에 콘텐츠 사용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입자 수를 축소하는 SO들의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역시 향후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산정할 때 SO 업계의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 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법원이 씨앤앰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시 티브로드 등도 수십억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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