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지난해 수입 2월 11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 2016-01-20 오후 3:09:0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약 71만명에게 다음달 11일까지 사업장 현황에 대해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제외자는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 등이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전자신고(홈택스)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지난 4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실시 중이다.
 
국세청은 신고 시 의료와 수의업, 약사업(부가세 기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가세 면세사업자 중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분은 소득세가 비과세이고 내년 귀속분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보증금,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한 수입)를 산정할 경우에는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시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분석사항과 매출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전안내와 성실신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항목 검증 및 조사와 연계에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2월 11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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