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설 명절을 전후로 불법 중개업자나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대출중개 수수료 선취·고금리 수취·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사기 신고 건수는 13만5494건으로 지난 2014년 11만5903건보다 16.9% 증가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돈이 필요해 대출을 꼭 받아야 한다면 지난 14일 문을 연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대출상품을 비교 검색해 본 뒤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방문이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는 상품 안내를 원할 경우 공적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금융기관 거래실적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이지론은 자신의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직접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어 이자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 신한, 수협은행은 0.5∼1%, 저축은행·캐피탈 등은 최대 5%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