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맡겨도 고수익"…그룹사 가장 유사수신 '주의'

입력 : 2016-01-22 오후 4:10:57
다수의 계열회사 보유를 가장한 '그룹형 유사수신업체'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계열회사나 신성장·유망 계열회사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혐의업체 110건 중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장한 곳은 21건, 54개사에 달한다.
 
이들은 해외자원개발이나 에너지 산업 등 신기술 첨단·테마산업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그룹형 기업을 표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취업자, 가정주부, 은퇴자 등 자금운용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잠깐만 맡겨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인을 소개토록 해 피해 규모가 주변인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일정기간은 약속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며 믿음을 주어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사기 행위라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투자금을 잃어도 손실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해외에 다수의 계열사가 있는 기업으로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같은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수 제보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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