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카드 거래는 서명 안 해도 된다

입력 : 2016-01-27 오후 11:43:00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의 무서명 카드 거래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는 현재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하면 가능하지만, 오는 31일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 해도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금융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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