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할인 가맹점 증가

가맹점엔 '봐주기', 개인은 '거래정지' 등 처벌 형평성 논란

입력 : 2009-09-01 오후 8:05:00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소위 '카드깡'인 신용카드 불법할인의 가맹점 및 제재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크게 늘었다.
 
여신금융협회의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 및 회원 제재건수'에 따르면 가맹점 1만2323곳, 제제건수 2만3175건으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16%,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협회 측은 "경기침체로 신용카드 불법할인 이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악용하는 가맹점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카드사가 가맹점 감독을 더욱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면 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물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거래정지 및 한도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할인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신용카드사의 불법할인 가맹점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맹점에 대해선 '봐주기식' 처벌을 남발하면서 카드깡을 할 수밖에 없는 개인에겐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2009년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 제재내역>
 
 
(출처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에 대한 제재내역은 올 상반기에 가장 강력한 수단인 거래정지 4605건과 한도축소 1만8570건 등 작년 하반기 대비 각각 42%,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드깡 가맹점에 대해선 거래정지 1520건, 계약해지114건 등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각각 -21%,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약한 수단인 단순 경고에 그친 경우는 9748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34%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 관계자는 "개인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카드깡을 하듯 가맹점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한해 약한 수위의 제제가 가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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