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에 대해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채택된 결의 2094호 등을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제로는 핵무기 운송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공중에는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지상에는 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리 500㎞)가, 서해와 제주도 남방 해상에는 이지스 구축함(탐지거리 1000㎞) 2척이 각각 배치됐다.
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등에 오는 8~25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발사 시점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6일 전후가 유력하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2년 12월12일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의 은하 3호 로켓이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