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7억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로챈 사기조직 총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장모(3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른바 '휴대폰 대출사기'로 휴대폰·노트북 등 7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 839대를 가로챈 혐의다.
장씨는 박모씨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물품을 전액 할부로 구입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고,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거짓 문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장씨 등은 "신용카드로 휴대폰 등을 할부 구입해 휴대폰 판매점 매장에 두면 구매 취소 뒤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썼다.
장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4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패드와 휴대폰 839대를 받아 가로챘다. 휴대폰 수거는 퀵서비스를 이용했다.
장씨 등이 벌인 휴대폰 대출사기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장씨 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모은 뒤 2010년 10월쯤부터 2012년 3월까지 중국 엔타이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을 꾸렸다.
또 중국 관리팀과 국내 관리팀을 만들어 별도로 운영했다. 중국 관리팀은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했고, 국내 관리팀은 가로챈 휴대폰을 수거하고 처분한 돈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임무를 했다.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60여명이다.
한편 장씨는 사기죄 전력이 있고,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