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전현직 임원 검찰 기소

입력 : 2016-02-18 오전 7:15:49
피에스엠씨(024850)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에스엠씨와 전·현직 임원인 정동수, 김종완씨가 검찰에 기소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제35기(2012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란에 자기주식을 456만7024주로 과다계상하고 현금흐름표에 대손상각비 53억60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는 이유다.
 
회사측은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변호인을 선임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7시6분부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에서 30분 경과시점까지 피에스엠씨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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