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특약에 따라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원하는 보험으로

입력 : 2016-02-23 오전 11:00:00
 
각종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각종 보험들은 여유가 있을 때 한번쯤 가입해 볼까 하는 상품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금융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특정 보장 내용을 내세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암 보험, 치아보험처럼 전용 상품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근래의 보험들은 원하는 보장 내용을 골라 담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보험이 가능하도록 흐름이 바뀌고 있다. 한때 통합보험이란 상품명으로 판매되었는데 굳이 통합이란 명칭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의료실비보험이나 암 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고 각종 필요한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암 보험이 암에 대한 병원비나 약값을 보상받는 걸로 알고 있는 보험 소비자가 적지 않은데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암으로 진단 확정을 내리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가입할 때 미리 약정한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암 보험이다. 지급 받은 보험금은 가입자의 뜻에 따라 치료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간병비용이나 요양비용으로 쓰거나 생활비를 대체하는 소득 개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병원이나 약국에 실제 지불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은 의료실비보험이다. 암 보험은 가입하고도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지만 의료실비보험은 암 치료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장제외기간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 오늘 가입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으로 밝혀지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보장이 되려면 가입 전에도 관련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간에 결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하고 간암으로 판정을 받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보험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
 
보험은 상품 종류에 따라 기본으로 가입하거나 주 계약으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상해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해사망, 후유 장해 담보가 대표적이다. 암 보험을 가입하거나 운전자보험,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정하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을 가입해야 한다. 의료실비보험에 특약 형태로 암 진단금액이나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같은 운전자보험 담보를 같이 가입하면 전용 상품으로 각각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나 지인의 추천으로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도 하고, 보험료가 어느 상품으로 월 얼마씩 지출이 되는지도 정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러 보험사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사이트(http://happysilbi1004.co4.kr)를 통하여 일대일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 및 재정상태, 필요로 하는 보장 등을 종합 분석하여 맞춤형 보험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래 살던 집도 세월이 지나면 보수를 하거나 상태에 따라서는 허물고 새로 짓듯이 보험도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보완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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