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항기는 해외급유 허용’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일부 수정

러시아 요구로 표결 하루 연기

입력 : 2016-03-02 오후 2:07:09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제동으로 채택 일정이 연기되고 일부 내용이 수정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당초 안보리는 미국 현지시간 1일 오후 3시(한국시간 2일 오전 5시) 결의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회의는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자정)로 하루 순연됐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오늘 중으로 표결을 하자고 공식 요청했지만 러시아가 24시간 동안 더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뒤늦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결의안”이라며 북한의 특정한 도전 때문에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돈줄’을 죄기 위해 ▲모든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로이터> 통신은 1일 북한의 국방과학원과 국가우주개발국(NADA), 원자력공업성 등 12개 단체와 단천은행 베트남 대표 2명 등 16명의 개인이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고급시계 등 각종 사치품도 수입 금지품에 추가됐다고 전했다.
 
일본 <NHK>는 2일 러시아의 요청으로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서 ‘북한 민간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결의안에 새롭게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제재 대상자 목록에서도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러시아 주재 간부 1명이 삭제됐고, 삭제된 간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광물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안 합의 과정에서 조용했던 러시아가 막판에 제동을 걸고 나선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러시아가 북한과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는 관측이 많다. 미·중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가 진행되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몽니’라는 해석도 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2월17일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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