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유지·재개 명령…방송법 개정안, 블랙아웃 막을까

30일 범위, 1회 연장 가능…최소 두 달은 송출 유지

입력 : 2016-03-04 오후 5:42:15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중재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정비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방통위는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도입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나 지상파 채널의 방송이 공급·송출 중단될 경우, 또는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나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이 발동된다. 방통위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 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즉 사업자 간의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최소 2개월은 방송이 끊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해당 명령은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이익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명령'과 발동 요건이 유사하다. 이에 방통위는 제재 조치 기준에서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수준을 준용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IPTV 콘텐츠사업자는 업무정지 3개월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상향 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방송법 위임에 따른 내용은 새로 규정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 내용 ▲분쟁조정 거부사유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정비됐다. 
 
한편 당초 방송법 개정안에는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직권조정' 제도 도입도 논의됐었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케이블TV 측은 직권조정이 빠진 것은 아쉬워 하면서도 정부 중재안 자체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지상파 측은 정부 개입 여지가 생기며 자율협상 능력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료·VOD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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