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옮겨라' '직원 바꿔라'…백화점 갑질 약관 개정 명령

공정위, 전국 13개 백화점 불공정약관 35개 시정조치

입력 : 2016-03-08 오후 3:56:54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백화점 약관이 대폭 개정된다. 약관 개정으로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35개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대상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세이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태평백화점, M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15곳이다. 
 
공정위의 심사대상인 약관 3종은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가장 근본이 되는 계약서로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등이다. 특약매입계약서는 납품업체로부터 반품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에 사용되는 계약서며, 임대차계약서는 백화점 등에 입점 시 사용되는 계약서, 직매입 계약서는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거래에 사용된다.
 
먼저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상품수령 거부, 파견종업원 교체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개선됐다. AK백화점, 대구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M백화점, 대동백화점, NC백화점, 동아백화점, 세이백화점 등이 이에 해당했다.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도  시정조치됐다. 신세계백화점, AK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6곳이 대상이다. 
 
입점업체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조항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지적됐다. 지금까지 점포의 환경 개선을 위한 내장공사나 매장 유지를 위해 사용된 비용이나 부속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백화점이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화점과 협의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약관 개정 대상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동아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태평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7곳이다.
 
이외에도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시정조치 된다.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입점업체는 연 24%의 지연이자를 내야 했지만 대규모유통법에 따라 공정위가 고시한 15.5%를 넘길 수 없도록 시정된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세이백화점, 현대아이파크백화점, 그랜드백화점, 태평백화점, M백화점, 대동백화점 등 12곳이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 13개 사업자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과정에서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고, 공정위 제정 표준거래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며 "특히 유통분야 약관을 계속해서 점검해 불공정 약관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사용 약관 3종 정비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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