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128940)이 지난 5여년 동안 의약품 특허소송을 최다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제약업계 특허소송은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깨고 후발 의약품(개량신약, 복제약)의 시판을 앞당기기 위해 제기된다. 신약 기술수출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한미약품이 후발 의약품 개발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했다는 의미다.
13일 의약품 특허조사업체인 코아제타의 GLAS데이터에 따르면 국내에 의약품 특허목록집이 생긴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제기된 총 2452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됐다.
중하위사들이 상위권에 포진한 이유는 공동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개사가 특허소송을 주도하면 다수의 파트너사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R&D와 특허분석 능력이 열세인 중하위사들이 공동으로 특허소송을 대응했기 때문이다.
반면 상위사들은 독자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약품은 경쟁사인 상위사들보다 2배 정도 많이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오리지널약의 특허깨기 도전을 가장 많이 시행했다는 의미다.
특허소송은 제약사 입장에선 후발 의약품의 빠른 발매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이익 추구 목적이지만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동안 남은 오리지널약의 특허를 깨고 복제약의 시판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비자의 약물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이다. 소비자가 저렴하게 가격에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오리지널의 업그레이드 약물인 개량신약과 복합제가 출시돼 치료 옵션도 다양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은 적극적인 특허깨기로 경쟁사보다 한발 앞선 복제약 발매와 오리지널약을 개선한 개량신약·복합제 개발 전략으로 성장해왔다"며 "값싸고 우수한 약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체 2452건 중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123건으로 집계됐다. 종결된 소송 1330건 중 오리지널 특허권자 패소는 496건이었으며 승소는 80건으로 나타났다. 청구인 취하는 710건, 일부성립은 20건 등이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