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을 둘러싸고 사전에 담합한 삼성중공업 등 3개 건설사가 당국에 적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 과징금 8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 5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는 소양강댐의 물을 선택 취수·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문공사로 전체 규모는 13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가에 앞서 사전에 경쟁이 예상됐던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 낙찰 후 공사 물량을 배분해주겠다며 담합을 제안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동 삼성중공업 사옥 카페에서 3차례 모임을 갖고 공사 입찰에 두 업체가 삼성중공업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약속했다. 결국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은 투찰가를 써 들러리를 섰고, 금전기업은 아예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삼성중공업은 현대건설에도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지만 현대건설이 거절해 담합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삼성중공업은 약속대로 공사를 수주한 뒤 두 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중공업 2억8000만원, 현대스틸산업 2억6200만원, 금전기업2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과징금이 낮은 이유는 최근 조선업의 불황으로 당기순이익이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 등이 고려돼 50%로 줄었다"며 "2014년 이후 기업의 재무 상태에 따라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기준이 변경됐지만 이번 건은 담합 당시인 2011년의 법령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강원도 춘천의 소양감댐.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