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12개사에 과징금 1180억원 '철퇴'

5년동안 9차례나 가격 인상…공정위, 12곳 모두 고발

입력 : 2016-03-13 오후 12:00:00
가격을 담합해 골판지 시장을 좌지우지 했던 제지사들이 결국 당국에 적발됐다. 제지사들은 일명 짬짜미(담합)를 통해 5년동안 9차례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 가격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담합해온 제지업체들에 11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12개 업체는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동일제지, 월산,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 12개 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12개 업체는 골판지 원지의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합의했다. 이들은 골판지 원지의 주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인상되면 그에 맞춰 원지가격과 인상폭 등을 합의해 가격을 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골판지 원지의 원가에 폐골판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에 해당한다.
 
이들 업체들 가운데 4개 대형사 영업 임원들은 경기도 시흥시의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고, 각 사의 대표들도 서울 강남구 등지의 식당에서 만나 가격인상 폭 등을 결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논의를 반복하며 업체들은 5년 동안 9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의 톤당 가격을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9만5000원씩 인상했다.
 
담합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폐골판지 가격이 내리면서 원지 가격도 하락했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월 3일에서 5일 정도 조업을 쉬기도 했다. 업체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골판지 원지 시장에서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담합에 참가한 12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해 골판지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 인상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판지 원지 가격의 인상은 결국 상자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골판지 제조 업체들을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컸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아세아제지 318억6400만원, 신대양제지 217억3800만원, 동일제지 163억1100만원, 고려제지 117억5800만원, 대양제지 109억6500만원 등 총 1184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12개 업체를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골판지를 비롯해 제지 시장 전반에 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도 "골판지 판지 업종 대해서도 담합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제지사로부터 원지를 공급받아 골판지를 생산하고 있는 판지사 내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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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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