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험과 금융투자업,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2금융권에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단, 금융위는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명으로 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은행과 은행 지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왔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임원과 사외이사의 임명 절차는 더 명확해진다. 제정안은 CEO의 자격이나 경영승계 원칙 등 CEO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공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등의 각 기준을 일괄 정비하고 관련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성과중심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과와 연동하되, 그 비율은 책임과 직무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방침도 들어갔다.
금융위는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7월까지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은 의견수렴을 반영해 4월 중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