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지재권 정부·개발업체 공동소유

입력 : 2009-09-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개발용역을 줄 경우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인 정부가 소유했으나
이제는 개발업체도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SW개발업체는 발주기관인 정부의 동의 없이 해당 SW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수익도 개발업체가 가진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를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예규 개정은 지난달 27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2차 회의에서 확정한 '정부가 발주하는 SW용역사업의 지재권 귀속주체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발주하는 SW 용역사업의 경우 발주자인 정부가 대부분 지재권을 소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또 정부는 SW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개발업체에 알려줘야 하고, 개발업체는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장은 "SW지재권의 상업적 활용과 기술개발 동기부여 등을 통해 SW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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