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석호기자]
서울반도체(046890)가 2년 반을 이어온 일본의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와의 LED TV용 백라이트·렌즈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특허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서울반도체의 관련 특허기술 권리 유효성을 인정했다. 특히 배심원단은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엔플라스는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달러까지 서울반도체에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엔플라스는 지난 2013년 10월 서울반도체의 LED 백라이트 렌즈 및 시스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서울반도체의 특허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특허 비침해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가 당사 특허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진행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0월 미국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무효 판결을 포함해 미국, 한국, 유럽에서 모두 엔플라스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미국 특허소송에서도 승리하면서 2년 반을 이어온 엔플라스와의 특허소송이 서울반도체 완승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류승열 서울반도체 상무는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TV용 렌즈·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허를 침해한 렌즈·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TV업체들에 대한 추가 소송 및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결문. 자료/서울반도체
박석호 기자 thepacifi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