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방문 식당 3곳 중 1곳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진단 검사서 없고 위생모 미착용

입력 : 2016-04-04 오후 12:08:20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중국 관광객이 자주 찾는 서울시내 음식점 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하루 동안 여행사와 제휴를 맺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반음식점 15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유로는 건강진단 검사서 미지참 3건, 위생모 미착용 1건, 도마 등 조리기구 청소 불량 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함께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14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0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적발업소는 건강진단 검사서 미지참 6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제품 사용 2건, 종업원 위생상태 불량 등 2건이 적발됐다.
 
시는 식품위생법에 이번에 적발된 업소 15곳 중 영업정지 2곳, 영업소페쇄 1곳, 과태료부과 11곳을 정해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음식점과 패스트푸드 종사자의 위생 수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조리장 내에서 각종 조리기구류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ATP) 측정, 튀김용 식용유 산가측정 등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위생지도를 실시했다.
 
시는 향후 식약청과 각 자치구와 협의해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을 파악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의 자치구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 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적극 발굴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점검기간에 적발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제품에 가공식품의 성분이나 유통기한이 표시돼지 않는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식품안전과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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