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서울 마리나 컨벤션홀에서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채택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해수부와 선·화주, 항만하역 업계가 1년에 걸친 협의 끝에 이끌어 냈다.
해수부는 항만하역시장의 수요자인 선·화주와 공급자인 항만하역업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항만하역시장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항만하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선·화주, 하역사 간 공동간담회를 비롯해 수차례에 걸친 개별간담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는 항만 이용자인 선사와 화주에 대한 하역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과 하역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역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을 중단할 수 없고, 선박의 정박기간 내 하역작업을 완료하도록 했으며, 하역작업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역대금은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해수부는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하역요금을 분리·징수함에 따라 실제 하역요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적정한 하역 요율에 대해서는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항만하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선·화주와 하역업계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상생협력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 모범사례"라며 "국내 굴지의 화주들과 선사들이 선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이행함으로써 전국의 항만 현장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인천신항의 두 번째 컨테이너터미널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전경.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