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감원은 24일 대부금융협회와 손잡고 금융소비자들이 불법부당한 대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금융소비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월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모 대출중개사이트 게시판에 급전을 필요하다는 글을 남기고,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를 만나 100만원을 연 34.9%에 빌리는 조건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공증비 10만원, 선이자 30만원을 뗀 60만원을 지급받는 데 그쳤고, 빚독촉에 시달리다 원금 60만원도 다 갚지 못했다. 불법채권 추심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압수된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곧바로 조회할 수 있는 아이콘(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을 설치하고, 대부중개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대부업체명이 모두 표시되도록해 대출중개사이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회원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대부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회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당부했다. 대출상담시 대출중개사이트에 링크된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통해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열람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표시된 대부업체인 경우에만 상담할 필요가 있으며, 연 27.9%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체 발견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가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 위험을 차단함으로써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