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대상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 신용위험평가 대상이었지만,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이 적용대상 제한규정을 삭제해 중소기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초 정부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면서 평가대상 기준으로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을 설정했지만, 이 같은 차입 규모로는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5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기촉법 원안은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했지만, 정부는 시행령으로 주채권은행에 의한 일부 배제를 허용했다. 대신, 소집 통보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협의회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선정하지만,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선정할 경우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요청 등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당 부실 징후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각각 1명씩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충처리위원은 해당 기업과 기업주주·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