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에 대해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한 가운데 유씨도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욕죄만 유죄로 판단해 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이 모욕죄만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2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선거와 관련한 댓글이 6개에 불과하고 단 3일간 게시했다"면서 "특정 후보자 낙선 목적 의사가 능동·계획적으로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유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좌익효수'로 활동하면서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해 국가정보원법상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방송인 A씨와 남편, 딸을 저속한 표현으로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법원청사 안.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