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교습학원을 운영하고 진학 컨설팅을 한 학원 대표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빌딩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S 교습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S 교습학원에서 강사 10여명을 두고 중·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수강료 월 30~60만원을 받고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을 하고 공부방법 등을 가르쳤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S 교습학원이 학원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할 교육청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