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배출해역을 복원·관리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준설토를 활용한 시범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염된 해역을 조기 복원할 예정이다. 준설토 활용 복원 프로젝트는 양질의 준설토로 해저 오염물질을 덮어 주변과 분리시켜서 해양환경에의 악영향 차단 및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13년부터 서해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구를 통해 복원 효과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오염도가 높은 서해 및 동해 배출해역 중 각 4㎢ 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설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는 사업 결과를 반영해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준설토 피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원정책 마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준설토 피복 개요도. 사진/해수부
아울러 배출해역 관리를 위해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된 물질은 전문기관을 활용해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염심화구역 및 복원구역은 집중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해양환경 관련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단일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오염원인자 등의 책임성 강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016년은 그간 해양배출 금지 정책에서 배출해역 복원·관리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며 "이번 배출해역 복원·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그동안 해양배출로 인해 오염된 배출해역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