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조달청이 발주한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씨위드, 다이아제닉스, 하메스에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2012년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을 내자 씨위드 사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다이아제닉스 임원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생화학분석기는 인체에서 추출한 혈청·소변과 검사시약을 반응시켜 대사질환 변화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장비로, 병무청에서 사용한다.
이후 씨위드는 다이아제닉스가 낼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 보냈으며, 다이아제닉스는 이 서류를 그대로 제출했다.
2013년 입찰 때에도 씨위드 사장은 하메스 사장과 전화로 투찰가격을 합의해 또다시 입찰을 따냈다.
이에 공정위는 씨위드에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하메스와 다이아제닉스에도 각각 1300만원, 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씨위드, 다이아제닉스, 하메스에 과징금 총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