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프로듀스 101' 등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악마의 편집'으로 인한 참가자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CJ E&M의 '프로듀스101', '위키드'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와 SBS의 'K팝스타 시즌5'의 '참가자 동의서'를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프로듀스 101' 등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악마의 편집'으로 인한 참가자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해 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명 '악마의 편집'이라고 불리는 부당한 촬영내용 편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출연자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출연자의 자작곡에 대한 저작원 등 법률상 권리를 일괄적으로 방송사에 이전하는 조항도 시정돼 출연자의 저작권 등을 보호했다.
또한 출연자의 저작권 등 법률상 권리를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저작인격권 등 침해에 대한 출연자의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무효로 봤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계약 해제·해지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조항과 출연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던 조항을 바로잡았다.
사업자의 권리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출연자의 가족 등에 대한 인터뷰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자가 보장할 의무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출연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출연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지나치게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과 출연자의 가족과 지인이 인테넷에 글을 게재를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 연습생 등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