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9일 오전 8시54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26해리 해상에서 중국어획물 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획물 운반어선 노영어운50208호(84톤)는 제한조건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검거됐으며, 흑산도 외항으로 압송해 나포선장을 대상으로 피의 사실 조사 후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앞으로도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서·남해안 수산자원관리와 보호를 위해 국가 어업감독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당부했다.
9일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 어획물운반선 노영어운 50208호의 모습. 사진/서해어업관리단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