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중국 어업감독공무원이 우리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자국어선의 지도·단속 활동에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5일간 한·중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서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한 자국어선의 지도·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 제의로 시작해 올해 11회째인 양국 공무원 간 교차승선은 중국 측이 자국의 불법조업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측 어업감독 담당자(3명)는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3호(1638톤급)에, 우리 측 담당자(3명)는 중국 북해분국 소속 1103함(1680톤급)에 승선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담당자는 최근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지역 등에서 지도단속에 참여한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교차승선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경계선 인근 해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중국 담당자가 자국어선의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게 해 중국정부로 하여금 불법조업 개선의지를 이끌어내는데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해양경찰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에서 서방으로 51해리 떨어진 곳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중국어선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