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진기자] 의료계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개원의사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가정의학과의사회 등 4개 의사회는 지난 11일 금감원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16일 약관을 개정한 보험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하지정맥류 레이저시술을 실손보험금 미지급 항목으로 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올해 1월1일 가입자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정맥절제술이 있어 해당 치료는 미용수술의 성격이 강하고 미용 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을 치료목적으로 속이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임을 설명했다.
또 해당 조치는 보험금 과다지급으로 최근 20%가량 늘어나고 있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험사보다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등은 레이저시술이 미용이 아닌 치료이며, 치료 후 기존 절개술에 비해 출혈율은 최대 4배, 신경손상은 2배까지 낮아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하지정맥류 환자가 2011년 11만명에서 2015년 15만명으로 12%가량 늘어난 탓에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보험업계가 손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며 금감원까지 보험업계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른 소비자별 보험료 차등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파파라치제도 증을 담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논의해 늦어도 7월 발표하겠다 밝히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우진 기자 kiy803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