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희석기자] 구글이 유럽의 반독점법 위반으로 4조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 한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업무 담당 기관인 유럽연합진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구글에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0억유로(한화 약 4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U는 구글이 지난 2010년부터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면서 자사의 검색엔진만을 탑재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EC는 다음달 초 구글에 대한 정확한 벌금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텔레그래프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EC는 구글의 최근 회계연도 매출에서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5년 구글 매출은 745억달러다.
구글에 30억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면 지난 2009년 인텔에 부과된 11억달러 벌금 기록을 누르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독점 벌금 사례가 된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