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국회 통과 '코앞'…"사업개편 속도 낼 것"

19일 본회의서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에 기대
"경제-신용부분 이미 분리된 상황"

입력 : 2016-05-16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난히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수협은 이미 관련 예산은 확보했으며, 신용과 경제 부문이 분리돼 있어 일부 조직개편만 진행되면 연내 사업개편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발목을 잡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수협법 개정안은 여야 무쟁점 법안인 데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19대 국회 마지막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반전 드라마가 연출됐다.
 
막판까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이 계속되면서 법안이 20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수협과 해양수산부에서는 19대 국회 부결에 대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년 12월까지 '바젤III'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해놓는 등 플랜B를 준비하기도 했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국제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적용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조합원 출자와 정부의 자금 출연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지난 2013년 12월1일 부로 국내 모든 은행이 도입한 새로운 국제 자본규제인  '바젤III'를 적용하지 못하고 올해 11월말까지 도입을 유예 받은 상태다.
 
수협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19개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수협은 연내 사업개편 완료를 목표로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하면서 진통을 겪었던 농협과 달리 수협은 이미 대부분의 조직이 분리돼 운용되고 있다. 감사 등 일부 조직에 대한 재편만 남아있는 상태다.
 
수협은행 분리를 위해 필요한 자금마련 계획은 이미 준비돼 있다. 수협은행이  '바젤III'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2조원 중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1조1580여억원을 제외하고 부족한 5500억원은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수협은행이 분리된 수협중앙회는 본래 기능인 어업인 지원과 함께 경제사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는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기존의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에서 벗어나 수산물 유통, 가공, 수출 등 판매와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게 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이 많아 수협법 개정안이 처리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여야가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협법 개정안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부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해 11월까지 수협은행 분리를 위한 모든 작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수협이 사업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효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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